신동주, 롯데 상대 日소송 '최종 패소'…"해임 정당"

신동주, 지난 2014년부터 롯데홀딩스 부회장직 등 모두 해임
이에 "해임 부당하다"며 소송 냈지만 모두 '패소'
신동주, 26일 열릴 주총에서 경영복귀 시도… '불투명'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에 대한 이사직 해임 조치가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일본 대법원도 신 전 부회장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지난 20일, 신 전 부회장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신 전 부회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물론 자회사의 임원직에서도 해임된 바 있다.

이에 2017년, 신 전 부회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신 전 부회장은 약 6억 2,000만엔(약 6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도쿄지방재판소와 도쿄고등법원 모두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그룹의 사업에 관해 담당자에게 거짓 설명을 시킨 점 등을 들어 해임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여기에다 이번 일본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이사직 해임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경영 복귀를 꿈꾸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이달 26일 도쿄에서 열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제안하려 했지만 상고심에서도 패소하면서 결과가 불투명해졌다.

일본 법원이 신 전 부회장의 해임에 대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경영 복귀를 꿈꾸는 신 전 부회장에게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서도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주총에서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