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행성 투서 동료 숨지게 한 여경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음해성 투서로 동료를 죽음에 이르게 해 결국은 파면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결과와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떠도는 소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일을 크게 만든 점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충주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7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동료였던 B경사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내 같은 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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