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동료 근로자 A(36)씨로부터 100만 원을 빌렸다.
김 씨는 40만 원은 갚았지만, 나머지 60만 원을 갚지 못해 수시로 빚 독촉에 시달리다 A 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18일 저녁 제주시 한경면 도로상에 잠시 정차한 피해자 차량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를 살해한 뒤 인근 숲에 시신을 유기했다.
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차량을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공터에 버린 뒤 불을 질렀지만, 완전히 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0만 원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