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농약 판매정보 기록·보존 의무화

농식품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다음달 1일부터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과 보존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약 판매단계에서 50㎖ 이하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보존이 의무화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의 품목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또 농약 판매상은 농약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농약관리법 부칙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수기에 의한 기록·보존이 허용된다.

내년부터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를 이용해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이 관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제도를 운영할 농촌진흥청, 농약 제조·유통 업계와 협업을 통해 농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판매정보의 기록·보존에 관한 세부방법 마련, 제도 홍보 등을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올해 하반기 중 농촌진흥청·지자체 합동으로 현장지도반을 구성해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지도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을 통해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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