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감정결과를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시 한씨와 함께 타고 있던 남편 A씨를 불러 한씨의 음주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A씨가 한씨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하도록 놔뒀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술을 마셨지만, 한씨가 술을 마셨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 52분쯤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IC 인근 도로 위에서 택시와 올란도 승용차에 연이어 치여 숨졌다.
한씨는 사고 당시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자신의 벤츠 C200 승용차를 세운 뒤 밖으로 나왔다가 처음 택시에 치였고, 이후 올란도 차량에 부딪혔다.
A씨는 한씨가 고속도로 한 복판에 갑자기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