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법원 첫 결정 나와

미성년 장애인 성추행범에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법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일러스트=연합뉴스)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선고를 할 경우 범죄의 경중을 따져 관련 기간에 취업 금지 기간을 정하도록 한 후 첫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는 가벼운 형을 선고받아도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할 수 없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송승용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장애인 추행), 강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0)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만난 후 추행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는 조모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B 양에게 신체 여러 부위를 사진 찍어 보내도록 하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양에게 이 사진들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한 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부터 법원이 아동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선고를 할 경우 취업 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10년)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아동복지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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