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받은 청주시립미술관 팀장 등 공무원 3명 징계

(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시립미술관 팀장 등 공무원 3명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자체 감사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청주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립미술관 팀장 A씨 등 3명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직원 폭언과 특정업체 수의계약 강요, 회식자리 술값 대납 요구, 특정 식당 이용 강요 등의 제보를 접수해 조사에 나서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부서 회식 중간에 참석한 직무관련자가 회식비 일부를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직무 관련이 있는 팀장 등 3명에게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직무 관련이 없는 공무원 2명은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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