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인터넷 광고 불법성매매업소 일제 단속

(사진=자료사진)
충북지방경찰청은 20일 인터넷 광고를 통한 불법성매매 업소 5곳을 적발해 업주 A(37)씨 등 6명과 성매매여성 B(32, 여)씨 등 5명을 포함한 모두 11명을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마사지업소 등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을 모집한 뒤 돈을 받고 B씨 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경찰은 지난 3일부터 한달 동안 추진되고 있는 '밤의 전쟁 사이트 성매매업소 집중 단속'의 일환으로 청주권 일선경찰서와 함께 2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일제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성매수남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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