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동산고 교장은 20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부당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것들이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안산 동산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점수에 미달했다는 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했다.
이번 평가의 항목은 ▲학교운영(30점 만점) ▲교육과정 운영(30점) ▲교원전문성(5점) ▲재정운영 및 시설여건(15점) ▲학교만족도(8점) ▲교육청 재량 평가(교육청 역점사업 12점, 감사 등 지적 사례 -12점)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산 동산고가 지정 목적에 맞게 자사고를 운영했는지 여부를 내·외부 평가 전문가들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산 동산고 측은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해 교육청 재량평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에서 12점 만점에 5.03점을 받은 반면, 감사 등 지적 사례에서는 최고 수준인 -12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안산동산고의 평가 결과를 보면 교육청 재량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정량평가 영역에서 낙제점은 면한 88점 만점에 69.03점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청 재량 평가 영역에서 총 6.97점이 깎이면서 최종 점수가 62점대로 뚝 떨어졌다.
안산 동산고 측은 이 부분에 대해 공정한 평가가 아니며 타 시도와 형평성도 유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장은 "감점 부분에 대해 다른데는 0.3~07점을 감점하는데 경기도는 1.0~2.0점을 감점했다"며 "그러니 학교 측에서는 형평성이 굉장히 훼손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남희 안산 동산고 학부모 배상대책위원장도 "교육부 장관도 자사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으면 당연히 존립해줘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교육청이 전혀 엉뚱한 평가지표를 가지고 부당한 항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교육부와 장관을 상대로 평가 과정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며 "학교와 같은 생각, 같은 방향으로 나겠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도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분석해 앞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