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 선박 2척 중 1척의 선주가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고철 폐기를 신청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폐기를 승인했고, 지난 14일부터 폐기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파나마 선적 1천14t급 석유제품 운반선인 카트린호로 지난해 7월∼12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에 석유제품을 환적한 혐의로 지난 2월부터 부산항에서 출항 보류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 선박을 그대로 둘 경우 기상 악화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감안해 폐기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고철 폐기 결정은 미국 등 안보리 제재위원회 주요국들과 협의를 거쳤다"며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 중 폐기되는 첫 사례로 선박을 폐기해도 조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안보리 결의안 위반 혐의로 국내에 억류돼 있는 선박은 모두 6척으로, 4척은 조사가 완료돼 처리 방향에 대해 제재위와 협의 중이고 카트린호 등 2척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