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20일 오전 10시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브리핑룸에서 문화재 관람료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해 이런 형식을 빌려 종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조계종은 이 자리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갈등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는 정부가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사찰을 비롯한 사찰소유 부지를 어떤 협의절차 없이 임의로 편입했다며 반발해왔다.
조계종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로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한 보상절차 규정 마련 등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풀기로 불교계에 약속했다"며 "정부 출범 2년이 넘은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의지를 보여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또 기자회견에서 향후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소송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에 따르면 종단 소속 67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 중 23개는 국립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두고는 사찰이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까지 일방적으로 관람료를 거둬들인다는 비판과 국립공원 내 사찰 재산을 이용하는데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 맞서왔다.
최근 전남 구례의 천은사는 전남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수, 탐방로 정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찰소유 지방도 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관람료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