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앞서 진행한 2차례의 전원회의가 노·사·공익위원을 확정하고 각각의 대표자를 결정하는 상견례 성격이 짙었다.
반면 이날 회의는 권역별 공청회와 현장 방문 조사에 이어 개최한 뒤 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하는 본격적인 노·사·공익위원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자리였다.
모두발언부터 사용자 위원인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제 더 이상은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절실하고 분명하게 밝힌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살펴 심의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자 위원인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전체 노동자로 볼 때 (최저임금은) 2%밖에 올라가지 않았다"며 "사측이 끝까지 최저임금 동결만 주장하면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5시간 가량 이어진 전원회의를 마친 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브리핑을 갖고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돼 회의가 지연됐다"며 "첫날 첫 모임으로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4일 개최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및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5~14일 서울·광주·대구에서 진행한 공청회·현장방문 결과 등을 보고 받았다.
박 위원장은 "노동계는 공청회 참여자 구성에 정부부처나 대기업을 참여시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경영계는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 외에 (다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놓고 노사가 시급, 월, 환산급 병기 여부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은 내지 못한 채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노사 각자의 최초 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고, 논란을 부른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다뤄지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노사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안은 언제까지 내라고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오는 25일 회의에 제시하도록 촉구했다"며 "사업 종류별 구분이나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 모두 다음 회의(25일)에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임위는 오는 25일과 26일, 27일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 심의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지난 3월 29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오는 27일까지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7월 16일까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해서, 그동안의 최임위원들은 대부분 7월 첫째 주 무렵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박 위원장은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 이를 지키는 건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법과 절차를 최대한 준수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