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원장 3년 감형, 대법원에선 선고형 오를 수도"

2심, 적용된 죄명 달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법정형 3년 이상 징역..가장 낮은 3년 선고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법정 증언 쉽지 않아
대법원서 더 폭넓게 고려하면 양형 오를 수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혜겸 (변호사)

◇ 정관용> 10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던 보습학원 원장이 2심에서는 5년 감형 받아서 3년 선고의 받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왜 감형된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법조 전문가 김혜겸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김혜겸> 네, 김혜겸 변호사입니다.

◇ 정관용> 2심에서 8년이 3년으로 된 핵심 이유가 뭡니까?


◆ 김혜겸>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적용된 죄명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1심에서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한 것이고 2심에서는 성폭력 특별법상 미성년자 강간이 인정되지 않고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죄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성폭력 특별법 상의 미성년자 강간은 형량이 몇 년이에요?

◆ 김혜겸> 형량 성폭력 특별법 상은 법정 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그거는요?

◆ 김혜겸> 그거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이 징역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심에서는 그걸로 제일 낮은 3년을 선고한 거군요.

◆ 김혜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 김혜겸> 사실 두 개의 가장 큰 차이가 폭행과 협박이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형법상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상대방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제 법 관점상 문제가 있다라고 보아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폭행, 협박 이런 게 아니라 동의 하에 이게 전제군요?

◆ 김혜겸> 그렇죠.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심은 동의가 없었다고 본 거고 2심은 동의가 있었다고 본 거군요?

◆ 김혜겸>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일관되게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고 1심에서는 피고인의 폭행, 협박 어느 정도 항거 불능 상태가 있었다고 봐서 합의하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2심은 그게 없었다고 본 거죠.

◇ 정관용> 지금 피고인도 상고하고 검찰도 상고했다면서요? 검찰은 이게 왜 강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아마 한 것 같고. 피고인은 뭡니까? 3년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 김혜겸>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의제강간죄 같은 경우는 합의에 의한 범죄도 처벌하고 있으니까 합의에 의한 법리다툼도 있지만 피고인이 이 아이가 13세 미만인지 인지하지 못하였다라는 거를 주장하고 있고 또 양형 부분에 대해서도 과하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1심, 2심 모두 13세 미만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알았다는 건 인정 받은 거네요?

◆ 김혜겸> 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2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선고를 한 후에 이 선고에 대한 설명서를 쭉 아주 길게 배포를 했더라고요. 김 변호사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김혜겸> 조금 의례적이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해명이라고 하면서 보도자료를 뿌린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법관점, 일반인의 법관점이랑 조금 맞지 않은 것이 강간죄에서의 폭행을 협박을 인정하는 기준을 최협의설이라고 해서 법원은 반항을 아예 억압할 수 없는 정도. 반항할 수 없는 상태 등을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10세 아동임에도 손을 누르는 정도로는 폭행 협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 그리고 재판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 협박이 아니다라고 보도자료를 보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관용> 10세 아동에게 내용을 보면 소주를 먹였어요. 두 잔.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워 있으니까 양손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거기까지는 2심 재판부도 인정을 한 거죠?

◆ 김혜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폭행 협박이라고 말할 수 없다?

◆ 김혜겸> 네, 그렇게 본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해당 이미지는 본 기사와 상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리고 또 저도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폭행 협박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진술이 영상 녹화된 내용이라면서요? 그래서 재빨리 법정에 나와서 증인심문에 임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다면서요?


◆ 김혜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건 왜 안 된 거죠?

◆ 김혜겸> 그 부분까지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보통 이제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나와서 진술하는 것이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물론 우선 보호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 김혜겸> 차폐 시설이나 아니면 따로 분리된 곳에 가서 영상으로 심문하는 절차가 있지만 어찌되었든 피해자들은 다시 나와서 그 기억을 되새겨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아이 자체가 10살이기 때문에 또 나오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정도로만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재판부의 주장은 경찰이 초동수사가 좀 미진해서 피해 입은 아이의 진술을 충분히 제대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그것만 갖고서는 유죄 판단을 내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 김혜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럼 초동수사 부족이라는 건 정말 문제 아닌가요?

◆ 김혜겸> 맞습니다. 문제이고. 사실 아동의 진술을 확보하기 힘든 것은 수사기관의 입장도 너무나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 특히 아동은 법정에 직접 나와 증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녹화물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남긴 조서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보도자료만 보게 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충분하지 못하였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이거 대법원에서는 사실 심리까지 합니까? 아니면 법적용 심리만 합니까?

◆ 김혜겸> 법적용도 하고 사실 심리를 판단 사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폭행, 협박의 판단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법적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원이 조금 더 10세 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넓게 본다면 성폭력 특별법이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설령 폭행 협박이 인정되지 않아서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그대로 선고돼도 검찰이 상고를 하고 선고형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양형 부분 고려해서 선고형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 정관용> 즉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하면 당연히 올라가고.

◆ 김혜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거기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형량은 너무 낮다?

◆ 김혜겸> 네.

◇ 정관용> 3년 형량은 너무 낮다. 이렇게 보신다?

◆ 김혜겸> 맞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혜겸> 네.

◇ 정관용> 김혜겸 변호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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