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김지헌 부장검사)는 19일 손혜원 의원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손 의원에 대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8월에 열린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에 사용된 공식 엠블럼 '한류코리아'에 쓰인 손글씨를 손 의원이 그해 11월 설립한 공예품 전시‧판매업체 '하이핸드코리아'의 로고에 가져와 썼다는 주장이다.
해당 손글씨는 손 의원이 만든 것으로, 당시 손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도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국가브랜드 컨벤션 백서에 당시 엠블럼의 'KOREA' 글자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들의 협업으로 제작된 것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은 국가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 측은 "개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써뒀던 손글씨를 행사에 제공해준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KOREA' 글씨는 손 의원이 하이핸드코리아를 위해서 직접 써두었던 손 글씨고, 같은 해 1회성 행사로 열렸던 컨벤션에 공짜로 제공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손 의원은 비공개 자료를 이용해 지인들에게 전남 목포시 구도심 일대의 부동산을 사들이게 한 혐의로 전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