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인 2021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감면 대상 기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 이전 납부액 절반을 소급해 환급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감면 결정 업종에 대해 아직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이 많은 조선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업·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 60억 원의 공유수면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 3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거제 17억 원, 통영 5억 4000만 원, 고성 1억 3000만 원, 창원 진해구 6억 3000만 원이다.
백승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고용위기 지역 조선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