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이 사건 수사전담팀은 19일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16년 8월 31일 작성한 한 씨에 대한 수사보고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보고서에는 "피의자가 김한빈에게 대마초를 전달했고, 김 씨가 YG 자체 마약검사에서 걸렸다"며 "YG로 불려가 소속사 일을 봐주는 사람들로부터 마약으로 검거되면 일 처리를 해줄 테니 김한빈 관련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다고 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어 "피의자는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위협할 것 같아서 카톡 대화 내용과 함께 YG로 불려가기 전 YG 이승훈(그룹 위너 멤버)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불려가게 됐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했다"며 "이승훈과 카톡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한 씨는 전날 받은 3차 조사에서 "체포된 날 대마초를 한 직후여서 정신이 몽롱해서 잘못 말했다"며 "김 씨와 카톡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김 씨에게 마약을 건네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수사전담팀은 수원지검이 당시 용인동부경찰서 강력팀에 당시 한 씨와 비아이 사건을 넘기라고 지시했다는 담당 경찰관들의 주장에 대해 "굉장히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담당 팀장이 이날 오전 팀원 3명 앞에서 수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를 받은 뒤 팀원들에게 한 씨 사건을 검찰에 넘기라고 했다는 것이다.
수사전담팀은 또 당시 강력팀에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한 팀원이 '비아이도 넘기는 겁니까'라고 묻자 팀장이 '그렇다'고 말한 것으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력팀이 이날 오전에 수사보고 작성 등 송치를 위한 모든 작업을 끝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 한 씨와 비아이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