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9일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 중"이라며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당초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은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인보사 허가를 최종 취소했고,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주식매매를 곧바로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