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합참으로부터 북한 선언 귀순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당시 우리 군은 오징어 생업으로 인해 북한 해역에 약 400척 어선이 활동 중인 것을 인지하고 해상 초계기 세 척과 헬기를 투입해 평소보다 조밀한 감시능력을 증강해 활동했다고 한다"며 이같은 합참 보고 내용을 전했다.
안 위원장은 "북한 목선은 1.8톤으로, 파도가 북한 목선보다 높이 있어 감시.정찰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우리 군의 내부 조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합참이 (경계 실패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면서 "열영상장비(TOD)로는 상당히 먼 데까지 볼 수 있는데, 속초 해안선을 따라서 배치된 장비는 최신형이 아니어서 전력을 보강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또 이번 사안을 2012년 '노크 귀순' 때와 비교하는 시각에 대해서 "노크 귀순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계 작전에 실수를 한 것이지만, 이번 건은 아무리 촘촘한 감시망을 갖고 있어도 한계가 있다"고 역설했다.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정박하고 선원들이 육지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최초 보고에서는 목선을 해상 인근에서 예인했다고 밝혔던 것과 관련해서는 "통일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해 보고했던 것"이라며 "정확히 말하면 목선이 접안한 상태에서 어부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이 내려오는 경우에는 통일부와 국정원이 심문을 하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담당하는 통일부 측이 애초 잘못된 발표를 했고, 군이 그 내용을 검토 없이 따라갔다는 뜻이다.
군은 북한군이 귀순할 경우에만 주도적으로 합동심문을 한다.
북한 목선 선원 4명 중 2명은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나머지 2명은 월남한 줄 모르는 상태였기에 다시 북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해상.육상의 감시.정찰 장비를 신속히 개선하라고 주문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목선을 잡아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우리군의 경계 실책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