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집단 해고 후 지난 3월 출범한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 도움을 청했고, 센터의 지원이 이뤄지면서 복직이 가능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해당 교사들은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고용돼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대체교사 자격으로 남양주시내 650개 어린이집에 파견돼 근무를 해왔다.
대체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차나 직무교육, 사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대체교사를 해당 어린이집에 파견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해당 보육교사들이 지난해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단체교섭 요구 후 센터는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지난해 12월 31일 노조에 참여한 교사들을 해고한 것.
교사들은 이 같은 해고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호소했다. 센터는 계약종료 통보 사유로 올해 1~4월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했으나, 1월말 신규채용 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이에 교사들과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올해 1월 1일자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이어 3월 22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는 이를 1호 민원으로 접수, 지원에 나섰다.
도 노동권익센터는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해고교사들의 요구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탁 주체인 남양주시청 담당부서와도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밖에 남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진상 조사와 수탁 주체인 경복대 산학협력단 의견 청취 등 해고자들의 원직 복직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4월 1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도 노동권익센터가 남양주시에 판결의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달 13일 해고 조치를 취소, 해당교사들에게 17일부로 정상출근을 통보했다.
박종국 도 노동권익센터장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1호 민원이었던 만큼,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보다 강화된 노동행정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의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확산을 위해 올해 3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