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조작'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7억원

포르쉐 직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제공)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가 1심에서 약 7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7억80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직원 김모씨와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3개월을 선고하면서 1년간 집행유예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집중했고 관련 직원들의 관리 감독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인증 업무를 담당한 김씨와 박씨에 대해서는 "차량 수입 일정에 맞춰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범죄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포르쉐코리아는 2014~2015년 조작한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통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은 후 차량 2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앞서 같은 유형의 범죄로 2심에서도 유죄를 받은 BMW코리아와 비교하면 조작·수입된 차량 대수는 적은 편이다. BMW코리아의 경우 인증서류가 조작된 차량 대수만 1만3000대에 달하고 조작의 정도가 심하다는 판단이 나와 2심에서도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포르쉐코리아가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자진 신고하고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과 인증 전담 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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