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여행보내주겠다" 주부들 꽤 마약운반책으로

동거인·공범 채씨 징역 7년형
공짜 해외여행 빌미로 주부들 꾀어 운반책으로
2016~2018년간 필로폰 5㎏ 밀수

경찰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한 필로폰 밀수입 조직에게서 압수한 증거품.(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조직의 총책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해외 마약공급책 한모(58)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3억8113만원을 19일 선고했다.


한씨의 동거인이자 공범 채모씨는 징역 7년과 추징금 3억8103만원을 선고받았다.

한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킬로그램(㎏)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회 투약분을 0.03그램(g)으로 보면 16만회 넘게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한씨와 채씨는 공짜로 캄보디아 여행을 보내주겠다며 국내에서 주부들을 꾀었다. 주부들은 캄보디아 관광 뒤 한국으로 돌아올 때 속옷에 필로폰을 숨겨 운반책 역할을 했다.

한씨 동거인인 채씨는 이런 여성 운반책들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숨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와 함께 캄보디아에 살면서 5회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한씨는 22차례에 걸쳐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고 다수 공범을 끌어들여 가담시켰고,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까지 범행 도구로 이용했다"며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 죄질이 불량하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이날 이어진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인 이씨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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