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특정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에게 특혜 제공 의혹"

익산시 "시의 권한 밖의 일" 맞서

기자회견 중인 임형택 익산시의원. (사진=김민성 기자)
지난해 11월 전북 익산시가 관내 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자에게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내준 것을 두고 일각에서 특혜 시비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업체 대표 A씨는 인허가 직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다른 업체에 매각했는데 익산시가 이를 방관하면서 개인의 배를 불렸다는 지적이다.

임형택 익산시의원에 따르면 A씨 업체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허용기준을 각각 8배~20배 초과해 악취를 배출해 개선권고와 조치명령을 받고 대기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해 과징금 1200만원을 내는 등 환경문제를 일으켜왔다.

하지만 이 업체는 2017년 12월부터는 악취 및 대기검사에 적발되지 않았다. 최초 가동 당시부터 있던 5m 이상의 악취배출탑의 높이를 4m 가량으로 낮추면서부터다.

이후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받은 A씨 업체는 인허가 직후 다른 업체에 음식물 처리업체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모두 매각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익산시가 A씨에게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19일 오전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학공장보다도 더 심한 악취를 배출하던 업체가 악취배출탑 높이를 낮춘 뒤부터 '악취제로 사업장'이 됐다"며 "익산시가 A씨 업체의 악취배출탑이 제거되도록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특혜 제공이다"고 밝혔다.

악취배출탑의 높이가 5m 이하일 경우 행정당국은 악취 배출구가 아닌 해당 사업장 부지 경계에서 악취 배출량을 측정한다. 따라서 A씨 업체가 별다른 노력 없이 단순히 악취배출탑만 낮춰 단속을 피한 건 꼼수라는 게 임 의원의 취지다.

임 의원은 또 "익산시가 A씨 업체를 단속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만들어 인허가와 매각에 요건을 만들어줬을 수도 있다"며 "A씨 업체로부터 허가권을 사들인 업체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익산시에 촉구했다.

익산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굴뚝(악취배출탑) 높이를 낮추는 걸 시가 허가한 적도 없고, 허가해서 정할 일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다른 업체에 허가권을 매각해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인 간의 거래를 시가 나서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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