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해적피해예방 지침서는 2010년에 국문으로 처음 발간됐으며 지금까지 총 4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이 지침서 내용은 △전 세계 △소말리아·아덴만 등 인도양 해역 △서아프리카 기니만 지역의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세부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수부는 "특히 해적을 만났을 때의 대응조치와 위험해역 통항절차, 해적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다국적 해군 연락체계 등을 담고 있어 현장에서 해적대응 지침서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은 국문으로만 되어 있어 현지에서 즉각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우리나라 선원 및 선사 보안책임자 등 운항관계자들이 이 지침서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영문 합본을 발간했다.
국‧영문 합본 지침서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제해사단체, 선원 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해수부 최성용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이번에 발간한 국‧영문 합본 지침서가 우리나라 선박 운항자의 해적피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