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친 경우에만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히 분쇄·가열·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재활용 PET로 식품용기를 만드지를 확인하기 위해 △PET 재활용업체(24곳), △원단(시트) 제조업체(33곳), △원단(시트) 사용업체(95곳)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거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