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까지 내몰릴 경우 6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피해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이르면 19일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인보사 허가를 최종 취소했고,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주식매매를 곧바로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간다. 이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심사에 오르지 않으면 코오롱티슈진의 주식거래는 즉시 재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예외적으로 조사가 더 필요하면 15거래일을 추가로 연장해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식약처에 제출한 것과 같은 자료를 상장심사 자료로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만큼 심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인보사 외에 다른 수익원이 없어 인보사 허가취소 상태가 지속되면 다른 실질심사 사유인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도 해당된다.
식약처는 전날 ‘인보사 청문회’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들었다. 코오롱 측에서는 성분(세포주)의 변경 경위를 설명했다.
식약처가 지적한 임상 데이터 조작과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의 최종 결론은 이달 내에 나올 전망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자 소액주주들의 소송도 이어지도 있다.
지난달 말 제일합동법률사무소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과 함께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와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데 이어 법무법인 한누리는 코오롱티슈진 주주 294명과 함께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서도 300명가량이 소송 참여 의향을 밝혔으며, 이들의 피해액 추산 규모는 100억원에 달한다.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소액주주들의 소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