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18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정관용> 국회 정상화 두고 각 정당 간 기싸움 계속되는 가운데 어제 오후에 전국에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국회 파행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조건 없이 빨리 국회를 열어라. 이 시민사회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참여연대의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소장 안녕하세요.
◆ 서복경>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네. 기자회견 내용에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민주주의를 20년 정도 퇴행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던데 무슨 뜻입니까?
◆ 서복경> 네. 지금 국회법에 따르면 2월, 4월, 6월 1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이 도입이 된 게 2000년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서복경> 그전에는 지금처럼 임시회를 여냐, 마냐로 정당들이 지금하고 똑같이 씨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심의나 예산심의가 제때 안 돼서 국민들이 불만이 컸어요.
◇ 정관용> 맞아요.
◆ 서복경> 그래서 2000년에 적어도 2월, 4월, 6월 1일에는 조건 없이 열겠다라고 국회가 약속을 한 건데요. 한 동안은 이 약속을 지기 위해서 국회가 노력을 했는데 점점 느슨해지더니 지금은 법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우리 참여연대 쪽에서 쭉 보시기에 지난 18대, 19대 국회에 비해서 20대 국회가 유독 좀 더 심합니까? 어떻습니까?
◆ 서복경> 개원 협상을 둘러싸고 이렇게 늘어진 건 20대 국회가 가장 심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왜 그렇다고 보세요?
◆ 서복경> 뭐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대 국회가 촛불 이후 국회니까요. 쟁점들이 정당들 간에 굉장히 갈등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협상이 어려운 거하고 국회가 문을 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국회 문 여는 거를 가지고 조건을 계속 걸고 있는 자유한국당 문제가 제일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정당들도 일단 6월 20일 날 열리는 건 다행이기는 한데 6월 20일 날 개원을 하기로 했잖아요. 임시회를. 열리는 건 다행이긴 한데요.
◇ 정관용> 제대로 열릴 지 몰라요. 아직도.
◆ 서복경> 그러니까요. 그거는 미리 열어놓고, 문을 여는 건 국민들하고의 약속이지 당신들끼리 거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주된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다? 이건가요?
◆ 서복경> 네. 당연히 개원 자체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게 지금 국회법 취지다.
◇ 정관용> 그런데 국회를 부정하는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를 향해 사죄를 요구하셨더라고요.
◆ 서복경> 그 문제죠.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은 국민들하고 4년 단위로 고용 계약을 맺은 임기자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당연하죠.
◆ 서복경> 그럼 국회의원이 맺은 계약서에 해당하는 게 국회법입니다. 그 국회법에 2, 4, 6, 8월에 임시회를 하고 9월에 정기회를 한다, 이 조건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 준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네요.
◆ 서복경> 그런데 이 조건을 지금 안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가장 크게 안 지키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크지만 다른 정당들 경우에도 사실 자유한국당이 안 연다고 해서 안 열 게 아니고 일단 열어서 회의는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세비 반납, 국민소환제 도입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서복경> 네.
◇ 정관용> 그런데 국민소환제 이거 가능할까요?
◆ 서복경>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소환제 요구는 이면을 봐야 된다. 일단 선출만 되면, 선출해 준 국민들하고 계약 상황을 전혀 상관을 하지 않으니까. 4년 임기로 고용해 준 국민들이 우리 권리를 찾겠다 이런 고민인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서복경> 이게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권리 찾기를 하겠다는 요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제도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의도대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서 국민 소환제를 만들려면 이게 이제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 차원보다는 국민소환제 요구에 담겨져 있는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아도 입법권 자체가 국회에 있잖아요.
◆ 서복경> 그렇죠.
◇ 정관용>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이거를 동의해야 법이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 서복경> 네.
◇ 정관용> 자기들 목에 방울 다는 법 통과 시킬까요?
◆ 서복경> 지금 이대로 간다면 사실 20대 국회가 잊어버린 게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나서서 해임권이 행사한 거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서복경> 대통령 해임이 되는 게 지금의 정치 지형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서복경> 그러니까 국회의원 분들이 선출만 되면 입법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그러나 안심하지 마라.
◆ 서복경> 네.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서복경> 그러니까 흔히 국회의원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선거를 하고 나면 다음 선거까지는 완전히 까먹고 있다가 그다음 선거 되면 그때 보고 선택을 하는 줄 알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서복경> 그렇지 않습니다. 4년 동안 잘한 거, 못한 거 다 쭉 모아서 선택을 하는 건데.
◇ 정관용> 맞아요. 맞아요.
◆ 서복경> 지금의 이 행위들이 내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네. 내년 총선 때 지금 국민소환제나 세비 반납 같은 이슈에 현역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하나 하나 공개할 수 없을까요? 참여연대 같은 데서 앞장 서실 수 없으세요?
◆ 서복경> 네. 참여연대에서는 매 선거 때마다 공약에 대한 비교 자료를 발간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서복경> 정치개혁공동위원회에 있는 경제정치실천연합도 공개를 하고 있고 또는 바른사회시민회 이런 쪽에서도 정당 공약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이 국회가 잘 돌아갈 때는 국민들이 관심이 좀 적은데요. 국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국민들이 그런 공약 비교 자료를 열심히 보십니다. 긴장을 많이 하셔야 될 상황인데 너무 느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특히 국민소환제 같은 거는 공약 사항에 넣기만 하고 아무런 움직임도 안 보이는 국회의원도 많잖아요.
◆ 서복경> 그리고 사실 지금국민소환제 발의안이 나와 있긴 한데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서복경> 국민소환제 같은 경우는 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의도대로 작동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서복경> 실제로 하려면 토론회도 많이 필요하고. 사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국회의원 소환제하는 나라가 영국 딱 하나인데요. 영국에서 인원위가 나온 게 2009년에 영국에서도 정치가 크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논의해서 2015년에 간신히 들어왔거든요. 논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되는 안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면 세비반납 요구든 국민소환제 요구든 간에 당신들한테 맡겨서 이게 대책이 안 나온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서복경> 국민들이. 그런데 이런 요구가 이대로 간다먼 다음 총선에 반영이 안 될까, 저는 어떤 형태로든 여론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총선 때 심판받을 것 두려워해라. 오늘 그 말씀이네요.
◆ 서복경> 네, 그렇죠.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복경> 네, 들어가십시오.
◇ 정관용> 참여연대 서복경 의정감시센터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