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檢 수사결과 매우 부실…보안문서는 모두 볼 수 있는 자료"(종합)

"'보안자료'는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모두 공개될 수 있는 자료"
"검찰이 문제라고 본 미팅 전에 조카에게 목포에서 살라고 권유"
"검찰,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면서 투기한 것처럼 발표"
"구입비용보다 수리비용 훨씬 커…검찰, 반대증거는 외면"

무소속 손혜원 의원(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18일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고 "검찰의 수사결과가 매우 부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이 '보안문서'라고 본 문서를 갖고 목포시와 미팅을 한 건 2017년 5월이지만, 조카 손소영씨가 카페 등을 매입한 시점은 같은 해 3월과 4월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문제라고 본 미팅이 이뤄지기 전에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고 조카에게 목포에 내려와 살 것을 권유했기 때문에, 보안문서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취득했다는 검찰의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손 의원은 또 '보안문서'로 불리는 문서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자자체 대상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세미나'를 위해 만들어진 문서라며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모두 공개될 수 있는 자료"라고 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도 손 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으며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의견개진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밝혔음에도 목포시의 자료를 근거로 손 의원이 마치 비밀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날을 세웠다.


해당 미팅은 목포시 측에서 손 의원에게 요청한 자리라고도 덧붙였다.

손 의원은 또 논란의 중심인 '창성장'의 경우, "구입비용은 3명의 소유자를 합쳐 9000만원 이지만 수리·리모델링에는 2억여원 이상 소요된다. 도시재생 사업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은) 이러한 명백한 반대증거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이날 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전남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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