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여름에만 완화해 부담 줄인다

1600만가구 여름철 전기요금 평균 1만원 가량 덜 낼 듯

(이미지=연합뉴스)
현행 누진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7~8월 여름 두달 간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개편안이 사실상 결정됐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제8차 회의를 열고 누진제 개편 3개안 가운데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권고안으로 산업부와 한전에 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권고안은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7~8월 여름철에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400㎾h △3단계 400㎾h 초과 구간을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늘리는 방식이다.

누진 단계별 요금(기본요금)은 ㎾h당 △1단계 93.3원(910원) △2단계 187.9원(1600원) △3단계 280.6원(7300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이 경우 평년(2017년) 기준 1541만가구의 여름철 전기요금이 월 평균 9486원(17.8%)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폭염이 발생했던 지난해 기준으로 따지면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15.8%)을 할인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월 300㎾h를 사용하는 가구의 요금 부담은 4만4390원에서 3만2850원으로, 월 450㎾h를 쓰는 가구는 8만8190원에서 6만5680원으로 각각 1만1540원(26%), 2만2510원(25.5%) 줄어든다.


당초 누진제 TF는 개편안으로 여름철에 최고요율 구간인 3단계를 없애고 누진체계를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h 초과 두 단계 구조로 간소화하는 2안,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고 연중 내내 같은 전력량 요금을 부과하는 3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 가운데 1안을 채택한 것은 3개안 중 가장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2안의 경우 여름철 누진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실질적 혜택이 사용량 400㎾h 초과 다소비 가구(평년기준 385만가구·폭염기준 609만가구)에만 돌아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민 지지가 많았던 '누진제 폐지' 3안은 약 1400만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평년기준 월 사용량이 300㎾h를 넘는 811만가구는 월평균 7508원(14%) 요금이 내려가지만 300㎾h 이하를 사용하는 나머지 1427만가구의 요금은 월평균 4361원(23.4%) 오른다.

TF는 전기요금이 오르는 저소비 가구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수용성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1안은 1541만~1629만가구가 요금인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사용량이 450㎾h가 넘는 다사용가구(약 400만가구)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많은 국민의 여름철 에어컨 사용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에너지 소비 효율화라는 누진제 취지를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한전은 TF가 제시한 최종권고안을 검토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거쳐 새 요금제를 확정·도입하게 된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부터 새 누진제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2016년 12월 누진제를 손 본지 2년 7개월 만에 다시 개편을 하고도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러들지는 미지수다.

1안의 경우 '3단계 3배수' 누진제 큰 틀을 건드리지 않고 2015·2016·2018년 등 여름철마다 실시했던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제도를 상시화하는 데 그친다는 단점이 있다. 개편을 해놓고도 결과적으로 제도 자체엔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한전의 수입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다. 1안 시행시 총 요금할인 규모는 평년(2017년) 사용량 기준 2536억원이다. 지난해와 같은 폭염이 닥친다면 2874억원으로 액수가 더 커진다.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 중인 한전으로선 재무부담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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