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작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입양한 자녀들을 친자녀와 차별해 어린이집에 방치하고 살아있는 벌로 자녀들에게 봉침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4년 6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입양한 자녀 B군을 데리고 중앙선 부근을 걸어다니며 위험을 초래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자녀와 입양한 자녀 모두 어린이집에 맡기긴 했으나 오직 친자녀만 일과 후 집으로 데려가 키우는 등 차별한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녀들이 봉침을 맞을 때 소리를 지르는 등 고통스러워했다'는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가 자녀들의 고통과 부작용을 알면서도 시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도로 난동 혐의'에 대해서도 "목격자들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피고인은 오히려 역주행하듯 중앙에서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는 등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