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운전자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쯤 순천~완주고속도로 남원분기점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동승자인 지인 B(50)씨와 자리를 바꿔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다 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40분 만에 완주IC 인근에서 도주 차량을 세웠다.
경찰은 차량 운전석에서 내린 B씨가 면허가 있고 음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남자가 운전했다'는 신고자의 추가 단서를 토대로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을 비롯해 범인은닉의 적극성과 피해 상황 등을 따져 혐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