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이날 손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전남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