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형사2부로 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20기), 이봉민 판사(36기, 주심), 이보형(37기) 판사로 이뤄져 있다.
앞서 수원고법은 담당 재판부인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의 소속 법관 1명이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1명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되자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제1회 공판기일도 다음 달 10일로 변경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은 지난달 16일 이 지사의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법원의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모든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