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은 앞서 지난 3월 제정됐다.
금융위는 "추석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용절감, 위험감소, 투명성 제고 등 국내 자본시장의 재도약을 목적으로 전자증권제도를 추진해왔다. 이 제도는 OECD국가 중 대부분이 도입했고 중국‧대만에도 도입돼 있다.
전자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자등록을 해야만 주식 등 증권의 거래가 가능하다. 적용대상은 주식·사채 등 상장 증권 대부분에 적용되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전자등록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된다.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 발행인의 전자등록 신청이 없다면 실물 증권의 효력이 유지된다.
증권에 대한 권리자 지위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증명서'·'소유내용의 통지'를 통해서 확보하게 된다.
한편 이날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공시의무 준수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