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대위는 18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가 지시했던 사항"이라며 "결국 최 위원장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우스운 형국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금융위가 다음달 초 예정된 키코 사건의 분쟁 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금감원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사태 관련 안건을 상정해 피해기업에 대한 키코 판매 은행들의 보상 비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로, 당사자인 은행에 수용 의무는 없다.
키코 사태는 국내 은행과 수출기업들이 거래한 환율 기반의 키코 파생상품이 문제가 돼 다수 중소기업이 파산했던 사건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기업에 환리스크가 전가되는 구조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000원 안팎이던 원·달러 환율은 위기 기간 1570원대까지 치솟았다.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분조위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분조위 대상이 된 4개사는 과거에 재판도 받은 적이 없어서 분조위나 민사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해진 게 없다"면서 "최 위원장은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은 지나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최 위원장은 키코피해 기업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망언을 중단하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더 이상 금감원과 무의미한 날 세우기를 멈추고 이제라도 금감원과 적극 협력해 키코 사건을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금감원 분쟁 조정 대상 4개사와 함께 배상 수령금 일부를 출연해 '키코사건을 비롯한 금융피해기업을 위한 지원재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키코 피해 뿐 아니라 전국저축은행, 동양사태 등 금융피해자들의 지원 공익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