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내정된 첫 사례이면서, 5기수를 건너 띈 파격인사 탓에 고위급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된 상황이다.
◇ 검사장 이상 '고위급' 물갈이 불가피
청와대는 지난 17일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를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윤 지검장을 문재인 정부 2번째 검찰총장으로 내정했다.
청와대에서 내정 배경으로 '조직쇄신'을 직접 언급한 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가 파격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대검찰청의 검찰 관계자는 "윤 지검장이 내정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정작 발표된 걸 보니 놀랍다. 검사장들이 얼마나 옷을 벗을지가 관건"이라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에서는 후배 기수가 검찰총장이 되면 선배들이 옷을 벗는 이른바 '용퇴' 관례가 남아있다.
이에 따라 현 문무일 검찰총장 1년 후배인 사법연수원 19기부터 최소한 윤 지검장 윗 기수인 22기까지는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윤 지검장의 선배 기수 중 일부가 계속 검찰에 남을 가능성도 있다. 고검장 승진 자리, 법무부 차관직 등이 그 대상으로 꼽힌다.
그러나 고검장급 이상 자리 숫자도 한정돼 있어 이들 중 최소 절반 이상은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尹, 검·경수사권 어떻게 접근할지가 관건
윤 지검장이 총장으로 내정되자 일단 검찰 내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 장악력을 갖춘 '실세' 총장이 내정돼 일단 평검사들 사이에선 윤 지검장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다만 윤 지검장이 풀어야할 숙제도 적지 않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담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최대 관심 사안이다.
특수통 출신인 윤 지검장이 검찰 형사부 중심으로 제기되는 '수사종결권'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도 깊은 고민을 했는지가 관건이다.
한 간부급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 중 하나가 수사종결권을 검찰과 경찰 중 누구에게 보장하느냐인데, 윤 지검장이 평소에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겼을 경우 사법통제를 받을 국민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윤 지검장은 내정된 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일단 피했다.
검찰총장은 특수부 검사를 포함해 모든 검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하는 자리인 만큼, 윤 지검장이 향후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여러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