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식통은 "정부가 '범죄인 인도법'을 재추진할 시간표가 없다고 분명하게 밝힌 이상 현 입법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에 '자연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시위대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철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송환법은 사실상 폐기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9일 100만 시위에 이어 전날 200만 명의 홍콩 시민들이 시위에 참가해 '범죄인 인도법' 철회를 외치자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긴급 성명을 내고 홍콩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향후 입법 활동을 재개할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행정장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 구성원이기도 한 레지나 이프 입법회 의원은 "이번 입법회가 내년 7월에 끝난다는 것을 점에 비춰보면 (캐리 람 장관이 쓴) '보류'라는 표현은 사실상 법안이 '폐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반면 '범죄인 인도법'을 철회할 경우 중국 정부의 완전한 패배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철회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