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8일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대한 절차나 규정이 없어 각 기관별로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승진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징계를 받았더라도 승진제한기간만 지나고 나면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적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되는 것이다.
개정안 또 중징계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성범죄,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에 발생한 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받는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승진을 취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