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 라테라스' 1302호(182㎡)에 대해 법원이 최근 경매개시결정(사건번호 : 2019-4107)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복층으로 된 이 오피스텔은 박유천씨가 지난 2013년 10월 매입한 뒤, 검찰에 구속되기 전까지 거주하던 곳이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모 대부업체로 청구액은 11억3284만원이다. 이외에도 박유천씨의 오피스텔에는 다수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 있다.
금융사와 기업에서 총 30억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삼성세무서와 강남구는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올해 3월에는 한 여성이 박씨를 고소하며 제기한 1억원의 가압류까지 추가됐다. 등기부등본 상 채권총액은 50억원이 넘는다.
박씨의 오피스텔이 강제집행 처분에 몰린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말에도 삼성세무서가 세금 미납을 이유로 압류한 뒤 캠코를 통해 공매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감정가는 31억5000만원으로 중간에 취소되면서 매각되지는 않았다.
현재 법원은 각 채권자들에게 최고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감정평가, 현황조사, 물건명세서 작성 등 경매에 필요한 절차에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첫 입찰은 올해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2017년 당시 공매는 세금체납으로 금액이 작아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번 경매는 청구액이 10억원을 넘어 취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채무자인 박유천씨가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채무변제 및 채권자 설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취하 가능성은 더더욱 낮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