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17일 "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것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현 문무일 검찰총장(18기)보다 5기수 후배다.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선배와 동기 기수들이 옷을 벗는 관행에 따라 연수원 19~23기 검찰 고위직들은 줄줄이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검찰에도 대규모 인사 후폭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사장에서 검찰 수장으로 직행한 것도 1988년 이후 처음이라는 점도 파격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 조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가 이뤄졌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고 대변인은 "기수 파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 있었던 관행들이 있긴 하지만, 청와대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 검찰 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윤 후보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무일 총장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한 것과는 다른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고 대변인은 "앞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검찰 이끌지에 대한 부분은 후보자께서 직접 밝히시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검찰개혁에대한 기대감과 조직쇄신문제 등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현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 문 대통령의 후보 지명에 따라 1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정부인사발령안이 회부되고 심의·의결 될 예정이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송부되는 절차가 이어진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한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국회의 사정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임명은 가능한 것이다.
사법연수원 23기인 윤석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와 대검 중수2과장, 중수1과장 등 특수통의 주요 보직을 잇따라 거쳤지만,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면서 정권의 눈 밖에 나 좌천됐다.
평검사 신분으로 대구 고검 등 지방을 전전하던 윤 후보자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복귀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