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조합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는 차주가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했다.
예를들어 1억원을 대출받는 경우 담보신탁시 차주의 비용부담은 50만원으로 근저당권 설정시 13.5만원 보다 약 3.7배 더 부담했다.
또, 담보신탁 계약은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거래지만, 상품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의 종류 및 비용 부담주체 등 안내가 없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조합 측이 부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예를들어 담보신탁을 통한 1억원 대출시 차주의 비용부담 금액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동시에 이용자에게 신탁비용의 종류와 인지세(50%) 이외 여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상세히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용자가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하게 됐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오는 7월 1일까지 내규 및 상품설명서 개정 등을 완료.시행할 예정이다. 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9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