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2)은 17일 부산시의회 제2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고충을 들여다본 뒤 공공 영역을 통한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부산지역에서 대표적인 대리운전업체는 4곳, 소속된 대리운전기사는 6천여 명에 이른다. 이들을 픽업하는 셔틀버스(합류차)는 총 78대다.
노 의원은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운전기사들의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합류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2개 업체는 대리운전기사가 출근하면 매일 3천원씩 강제 징수를, 1개 업체는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주납 17만5천원에 포함해 '강제징수'를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와 제82조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와 노선운행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체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대리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또 셔틀버스 운행이 법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노 의원은 무자격 운송영업에 따른 안전문제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 문제와 함께 '폭리 수준'의 과도한 요금을 책정한 것은 대리운전기사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음주운전 1건 적발시 893만원, 음주사고 1건 발생시 6,243만원에 이른다.
대리운전은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사전에 방지하는 직업이다.
노 의원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망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만큼,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의 영역에서 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리운전기사들은 심야에 근무가 집중되는 특성상 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과 심야 퇴근을 위한 이동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사례를 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새벽 3시 30분까지 '올빼미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심야버스 운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노 의원은 대리운전기사들의 노동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이들의 권익보장과 증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부산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먼저 여객운송사업법을 위반하는 위법적 영리활동을 바로잡고, 대리운전기사들의 안전과 수익향상을 위해 이동노동자 야간 이동권 보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제3조 등에 있는 "기존 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버스운송사업"을 근거로 서울시 '올빼미 버스'와 같은 심야버스 운행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리운전 셔틀버스 업체의 위법적 운행과 과도한 요금편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고발할 것과 부산시가 대리운전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불법적인 사안이 중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