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과 대구 일대 식당이나 주점 등지에서 종업원을 가게 밖으로 내보낸 뒤 금품을 훔치는 수법으로 모두 16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 상당의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업주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피해 주점 등에 접근해 단체 예약에 따른 선불금을 받아 오라며 종업원을 가게 밖으로 내보낸 뒤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종업원이 선불금을 들고 달아난 우려가 있다며, 담보를 이유로 종업원이 차고 있던 금팔찌 등 귀금속을 맡았다가 훔쳐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점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A씨가 범행 이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가 탔던 택시를 탐문한 경찰은 택시 기사로부터 "해당 승객이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다"는 말을 토대로 용의자의 뒤를 쫓았다.
경찰은 과거 특정 지역 로또 1등 당첨자를 검색한 끝에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갈취 혐의로 구속상태에 있던 A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실제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는 A씨는 재산을 탕진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된 적이 있다는 말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검거했다"며 "로또 1등 당첨 금액을 어떤 식으로 탕진했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