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란 국회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진상 규명, 입법 관련 정보 수집,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한 제도다.
청문회는 내용에 따라 입법청문회, 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로 나뉘는데, 입법청문회는 입법과 관련해 전문 지식의 청취가 필요한 경우, 인사청문회는 청문 대상자가 지명됐을 경우, 조사 청문회는 여론의 관심이 커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합의가 됐을 경우에 실시된다.
나 원내대표가 제안한 경제청문회는 그 취지가 현재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과 필요한 대안을 찾자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청문회로 볼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대부분 정권 차원의 대형 비리 사건이나 5.18민주화운동 등 역사적·정치적 사건을 두고 청문회가 열렸다.
외환위기와 관련한 1997년 한보 청문회와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청문회를 시작으로, 2013년 가계부채 청문회, 2015년 해외자원개발 청문회, 2016년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등이 그나마 경제와 연관돼 있지만, IMF와 가계부채 청문회를 뺀 나머지는 비리 사건과도 연련성이 깊은 것들이다.
특히 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제실정 청문회는 앞선 청문회들과 달리 청문회의 목적과 청취 대상, 범위 등이 특정돼 있지 않았다.
과거의 경우 IMF 경제위기, 가계부채 1000조원 돌파 등 특정한 경제 관련 사건을 청문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에 한국당이 제안한 청문회의 대상은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로 객체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각 당이 함께 진단하고, 대안을 내고, 조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청문회는 국회가 정책을 주도하는 새로운 국회문화를 만드는 그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청문회와 성격이 사뭇 다름을 알지만 국가 정책을 국회가 주도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실험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상이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전례도 전혀 없는 청문회를 열려는 것은 규모 지정과 증인 채택 등의 절차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의 통과를 늦추고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하려는 심산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우리도 야당 시절 가계부채 청문회,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등 현안이 있을 때는 청문회를 요구해 성사시켰지만 '경제청문회'라는 무엇을 청문하자는 것인지 알기조차 어려운 청문회 요구는 처음 들어본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열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를 국회로 불러 질의를 하면 될 것을 왜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에 대한 대·내외 리스크 중 어느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이 섣부른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야당 관계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오면서 우리 경제도 심각한 위기를 맞았지만 이에 대한 청문회를 소집하자는 요구는 없었다"며 "당시 이명박 정부가 위기 대응을 잘했다는 인식이 야당 내에서도 있었고 외부 요인이 훨씬 컸기 때문이라는 판단도 함께 작용했는데 청문회 요구에 앞서 이러한 분석부터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