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몰카 촬영 경찰관 해임 정당"

"경찰 조직 신뢰·권위 실추"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하현국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면서 "A 씨는 여성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면서 "해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전남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7년 5월 여수의 한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 B 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이유 등으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파면에서 해임처분으로 변경됐다.

A 씨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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