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부천·광명 '비행기소음' 구제 나서

김포국제공항 인근 2만8천 명 도민들 피해
도, 조례에 의거 용역실시→용역결과 근거로 정부에 건의
건의 내용은 소음대책지역지정 개선방안·민원센터 설치·전기료 지원 등

김포공항 항공기소음 등고선 고시현황.(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60여년 간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김포국제공항 인근 도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중앙정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에서 고시한 항공기 소음대책지역(75웨클 이상)은 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지역의 715만 332㎡ 규모다.

이곳에서 1만609 세대, 2만8,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도는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조례에 의거해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은 지난해 6월 1일 착수, 올해 5월 31일 완료 됐으며, 소음대책지역 현황, 제도개선안,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는 68.6%가 수면방해를, 74.9%는 대화나 통화 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지정 개선방안과 공항소음 민원센터 설치, 어린이집 전기료 지원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포공항은 1958년 1월 30일부터 ‘김포국제공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간공항으로 일 386회(연14만 1,080회) 항공기 이‧착륙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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