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문정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
◇ 정관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800명 가운데 20. 5%가 기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의 재배치를 겪었다. 또 18. 8%는 인사나 승진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응답을 했네요. 서울특별시에는 이런 직장맘들을 지원하기 위한 직장맘 지원센터가 있고 거기에 직장맘 권리구조대라는 것도 또 만들어져 있답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상세한 두 분 말씀 듣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의 센터장이십니다. 김문정 센터장을 오늘 초대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문정>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 센터장 김문정입니다.
◇ 정관용> 서남권이면 다른 권도 또 있어요?
◆ 김문정> 저희 서울 시내에는 저희 센터를 포함해서 동부권, 서부권, 저희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 세 곳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 가운데 직장맘 권리구조대라는 건 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김문정> 권리구조대라는 것은 사실은 독립적인 그런 기구는 아니고요. 단체는 아니고 저희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 내에서 직장맘들의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들 당하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 정관용> 태스크포스팀 그런 거네요.
◆ 김문정>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것도 보니까 서남권 지원센터 만들어지면서 바로 이것도 활동한 지 한 3년 됐어요?
◆ 김문정> 저희가 사실은 직장맘 권리구조 업무는 저희 직장맘 지원센터가 개소한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상담 인력이 처음에는 노무사 3명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 정관용> 노무사.
◆ 김문정>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벅찼거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권리구제까지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도움을 못 드렸고. 상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제 3년 정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부당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하여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또 최근에 노무사 1명이 충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딱 잘 맞아떨어져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업무를 진행해 보자 싶어서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김문정 센터장은 원래 서울시 공무원이셨어요?
◆ 김문정> 저는 지금도 서울시 공무원은 아니고요. 저희 직장맘 지원센터는 민간위탁기구입니다.
◇ 정관용> 민간위탁기구군요. 공인 노무사이시고. 그럼 그 전에는 어디에 근무하셨어요?
◆ 김문정> 저는 이제 노무사로서도 활동을 했었고요. 기업에도 근무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저 또한 이제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경력이 단절됐었어요.
◇ 정관용> 그랬다가 이거 만들어지면서 다시 이제 재취업하신. 그렇군요.
◆ 김문정> 또한 직장맘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기도 하죠.
◇ 정관용> 그렇죠. 직장맘 지원센터라고 이름을 붙이셨는데 육아휴직은 요새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되잖아요.
◆ 김문정> 그렇죠. 육아휴직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아빠도 1년 쓰실 수 있고 엄마도 1년 쓰실 수 있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름을 딱 직장맘 권리구조대 하시니까 육아휴직하려는 아빠들은 서운해하겠는데요.
◆ 김문정> 그건 저희가 직장맘 지원센터가 설립된 취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많은 여성분들이 임신, 출산, 육아기를 거치면서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번 경력이 단절되고 나면 다시 양질의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다. 그런 취지에서 경력단절을 예방하자. 직장맘의 경력단절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이제 직장맘이라고 명명을 한 것인데. 저희 서비스는 직장맘, 직장대디 모두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 정관용> 알고 있습니다. 3년 사이에 1만 1000건의 상담을 진행하셨다고요?
◆ 김문정> 1만 1000여 건이 모두 육아휴직에 관련된 건은 아니고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다양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단순하게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도 안내를 해 드리고요. 그 제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불이익이 있거나 제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해고라든지 부당한 배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불이익을 받으셨을 때 도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오시면 처음에는 일단 저희가 이렇게 하시라라고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려서 사업주와 먼저 근로자가 직접 협의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요.
◇ 정관용> 사업주한테 이렇게 이렇게 의견을 진술하세요라고 도움을 주시는 거군요. 그다음은요?
◆ 김문정> 두 번째 그렇게도 안 되면 저희가 이제 조정인이 되어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적 조정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요.
◇ 정관용> 직접 직장으로 찾아가시는군요?
◆ 김문정> 저희가 직장으로 찾아갈 수도 있고 사장님이 저희 센터로 내방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그다음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거나 그런 방법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 노동부의 진정이라든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본인의 이름으로 진정이라든지. 사실 많은 분들이 재직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는 걸 꺼려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적인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경우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 정관용> 아빠도 엄마도 1년씩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있죠? 또 아이가 몇 살 때까지 할 수 있죠?
◆ 김문정>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아이가 그렇고 나는 근로자는 그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엄마나 아빠나 1년까지. 각각 1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각각 1년까지.
◆ 김문정> 그리고 최근에 지금 작년 5월 28일날 법이 바뀌었는데요. 그 전에는 1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 정관용> 6개월 이상만.
◆ 김문정> 6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출산휴가는 지금 제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문정> 출산 전후에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합해서 90일?
◆ 김문정> 이제 단타인 경우는 90일고요. 만약에 다타다 그러면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
◆ 김문정> 이거는 그런데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있지만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출산 전후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파견직 근로자 등 모두 다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입사한 지 하루만 됐더라도.
◆ 김문정> 그렇죠.
◇ 정관용>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산모의 경우고 아빠도 출산 휴가 주지 않나요?
◆ 김문정>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게 있어요. 현재 지금 논의 중인데 조금 확대될 예정이에요. 올 7월부터. 그런데 현재는 지금 5일까지 쓸 수 있고요. 그중에 3일은 유급입니다.
◇ 정관용> 이틀은 무급이고. 앞에 출산 90일, 100일. 이건 다 유급이죠?
◆ 김문정> 90일 중에서 90일 기준으로 설명했을 때 60일은 사업주가 다 주시는 거고요.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무튼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액 유급으로. 쌍둥이 이상 120일도 마찬가지입니까?
◆ 김문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세히 설명도... 아 육아휴직 때 월급은 어떻게 됩니까?
◆ 김문정> 육아휴직 때는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라고 해서 저희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최초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가 나오고요. 나머지 9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50%가 나오게 됩니다.
◇ 정관용> 좀 복잡하네요, 이건. 이건 아빠, 엄마 마찬가지로?
◆ 김문정> 동일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엄마도 쓸 수 있고 아빠도 쓸 수 있는데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분들. 저희 아이가 이제 엄마가 먼저 쓰고 다음번에 아빠가 육아휴직을 쓴다 그러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빠의 달 특례라고 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조금 더 많이 줍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문정> 3개월까지만.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들으셔서 숫자가 나오고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 정관용> 자세한 내용이 있죠?
◆ 김문정>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출산휴가, 육아휴직. 특히 육아휴직. 여성들은 육아휴직 거의 다 하나요? 몇 퍼센트 정도 사용하는지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 김문정>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2017년도 기준 자료인데요. 육아휴직은 57. 1%가 알고 있다.
◇ 정관용> 알고 있다.
◆ 김문정> 그런데 사용은 3. 9%가 사용한다.
◇ 정관용> 3. 9%?
◆ 김문정> 그런데 이건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5인 미만의 사업장도 다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활용률도 또 훨씬 더 떨어지겠죠.
◇ 정관용> 저는 아빠가 육아휴직 하는 건 제도가 있다는 건 알지만 대부분 못할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대부분 할 줄 알았는데 실제 사용이 3. 9%? 좀 충격적인데요.
◆ 김문정> 저는 이제 저희 센터로 늘 이런 상담전화가 오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양태를 보면 중소기업, 대기업 좀 다른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못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 정관용> 바로 이제 그 대목이에요. 저희가 좀 충격적이라고 했던. 왜 3. 9%밖에 안 될까. 이게 하고 싶은데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 김문정> 그렇죠.
◇ 정관용> 그렇죠? 지금 사례를 좀 들어봐주세요. 중소기업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 김문정>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일 잘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근태가 불량하다. 인사고과가 안 좋다. 그래서 이제 해고를 해야 되겠다.
◇ 정관용> 그만두라는 식으로.
◆ 김문정> 그다음에 또 육아휴직을 쓰려면 일단 사직서를 먼저 써라. 그다음에 또 저희 최근의 사례는 드문 경우기는 하지만 사업주가 폐업까지도 한 경우가 있었어요.
◇ 정관용> 육아휴직 신청하니까?
◆ 김문정> 폐업을 하겠다.
◇ 정관용> 폐업을 해 버려요?
◆ 김문정> 폐업 신청을 하겠다라고 근로자를 압박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센터에서 진정을 해서 결국에는 육아휴직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은 근로자 입장에서 혼자 그것을 감내하기는 힘들거든요.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근로자들을 조금 괴롭히시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용하게는 해 주기는 하죠. 그런데 대신에 사용을 이유로 복직을 하게 되면 이제 괴롭히는데요. 인사고가를 최하위 점수를 준다거나 그다음에 또 승진을 누락시키거나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꺼려하는 원거리로 발령을 내거나 또 기피부서로 발령을 내거나. 계속 10년 정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복직을 하니까 완전히 다른 업무를 부여하게 되는 경우들. 그래서 근로자들이 도저히 못 버티고 나가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센터 상담한 사례를 보면 게임회사인데 나름대로 관리하는 분야에서는 꽤 유명하시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니까.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 저희 센터는 임신, 출산, 육아 쭉 전 과정에 상담을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받을 때부터 힘드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받게 되셨는데 복직이 임박해 오니까 인사 담당자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담당할 부서가 없다, 자리가 없다. 계속적으로 이제 사직을 종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결국은 복직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부여하셔서 결국에는 복직 후에 못 버티시고 결국 그분도 그만두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이제 그런 경우 아까 중소기업의 경우는 육아휴직 신청하려면 사직서를 쓰고 신청해라. 그리고 당신 육아휴직 신청하겠다고? 요즘 보니까 성적도 안 좋고 근무태도도 안 좋고 해고해야 되겠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도와주세요?
◆ 김문정> 일단 저희가 이제 사유를 먼저 초기 상담을 하고요. 초기 상담을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동부 진정으로 갈 것인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것인지 그 사안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률적으로 다툼 자체가 저희가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그 근로자가 보호자 양육자가 없고 그다음에 노동부 진정이라든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다투는 과정에서 본인의 휴가를 고스란히 쓰셔야 되거든요. 저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냥 남아 있는 근로자만을 위해서라도 근로감독을 요청해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 정관용> 사업주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못하게.
◆ 김문정>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근로감독 요청한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도 어떻게 진행될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자기가 맞서싸우겠다하면 대부분 이기죠?
◆ 김문정> 그런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입장을 좀 잘 남겨주셔야 돼요.
◇ 정관용> 그래야죠.
◆ 김문정> 근로자들이 구두상으로 말로만 저 육아휴직 쓰겠습니다가 아니라 신청서도 먼저 잘 내시고 그다음에 사업주가 안 된다라고 했던 메일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문자라도 잘 남겨두시고 또 해서...
◇ 정관용> 녹음도 해야 돼요.
◆ 김문정> 그렇죠. 하시고 해서...
◇ 정관용> 저희 청취자분들은 직장갑질119랑 여러 번 방송을 해 봐서 알아요.
◆ 김문정>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증거자료를, 입증자료를 잘 남겨두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 훨씬 수월합니다.
◇ 정관용> 또 대기업의 경우는 일단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다음에 인사상 불이익이나 전보 조치. 이런 것을 이건 육아휴직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입증한다는게 쉬워요? 이거 참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서.
◆ 김문정>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일반 노동법 관련해서는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은데 저희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사실은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이게 근로자의 권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배려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근로자분들도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다 보니까 저희 직장맘 지원센터로 거의 3년간에 1만 1000여 건의 상담이 폭증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신다 그러면 그 사례가 남지 않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자료를 꼬박꼬박 잘 모아서 한번 우리가 해 봐야 되는 거예요.
◆ 김문정> 저희 긍정적인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도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긍정적 사례라고 하는 건 항의하고 제소하고 해서 바로잡히고 해결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주들의 인식이 육아휴직 제도 도입된 지도 벌써 한 30년 되지 않았어요?
◆ 김문정> 88년 4월부터 시작됐으니까.
◇ 정관용> 그런데 기업주들의 인식이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인가요?
◆ 김문정> 뭐 일부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주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나서 얘기해 보면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세요. 대체인력을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기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기에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대체인력뱅크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체인력뱅크가 등록돼 있는 인원도 너무 적고 지역도 서울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매칭이 적절하지가 않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문정>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체인력뱅크가 내실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사업주들을 위해서 출산휴가 고용안정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고용안정장려금과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런 사업주들을 위한 지원금 제도가 보기는 이제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자세히 뜯어보면...
◇ 정관용> 부족해요?
◆ 김문정> 그 요건들이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건들을 조금 더 이제 사업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이윤 효과가 있게 요건들을 더 완화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기업주의 인식이 왜 안 변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지만 그분들을 도와주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조금 더 촘촘하게 해 줘야 한다. 그분들 사정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또 이렇게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누구나 당연히 사용하는 나라들일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죠?
◆ 김문정> 저희 요즘에 스웨덴 사례 많이 들고 있지만 출산율이라는 게 사실은 육아휴직만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어요.
◇ 정관용> 물론 여러 요인이 있죠.
◆ 김문정>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90%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남성이? 여성은 거의 100%겠네요?
◆ 김문정> 그런데 그러면서 출산율이 1.9명까지 이제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보면 자녀를 낳고 기를 환경이 안 되니까 사실은 못하는 거죠.
◇ 정관용> 참 꿈의 숫자입니다. 아빠들이 육아휴직 90%를 넘긴 스웨덴. 우리도 빨리 이런 나라에서 좀 따라 배웁시다.
◆ 김문정>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직장맘 지원센터에 근무하면서 조금 고민하게 되는 것들은 우리나라도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면 사업주의 승인 없이 신청 개시일에 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그다음에 아빠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그냥 특별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용해서 그게 아주 당연한 권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마련되어서...
◇ 정관용> 법개정도 필요하다.
◆ 김문정> 그래서 저희도 저희 센터도 이러한 사례들을 좀 더 풍부화해서 법 개정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세 곳 직장맘 지원센터가 있고요. 여기는 직장맘 권리구조대도 있습니다. 많이 찾아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남권 직장맘 지원센터의 김문정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문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