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30) 씨는 지난 14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석방됐다.
광주지방법원 제 12 형사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4일 감금, 유사강간,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사강간과 상해, 감금 등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물손괴와 단기간(4분) 감금 혐의 등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수사기관의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욕설, 반말 등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변호사가 동석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욕설이 끊이질 않아 일선 수사관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한 일선 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형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구시대적인 강압수사 방식을 사용해 문제다"면서 "특히 일부 증언만을 토대로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짜맞추기식 수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계속 요청했던 A 씨에게 유리한 증거확보 요구는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증거 확보를 요청했는데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 씨가 요청했던 CCTV 확보는 A 씨가 구속된 이후 광주지검의 수사지휘에 따라 비로소 이뤄진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28일 새벽 광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A씨의 차량 안 등에서 여자친구 B(31·여)씨를 약 3시간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A 씨 측은 강압·부실수사를 넘어 수사 기관에서 독직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