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I 마약 구매 '내사 첩보'도 작성했지만…

한서희 진술 번복 후 단서 없다며 B.I 내사 종결
경찰 "계속 수사하던지 증거 찾기 위한 노력 했어야"
B.I 조사하지 않은 이유와 직무유기 철저히 수사

전 아이콘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경찰이 보이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B.I)의 마약 구매에 대한 내사 첩보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016년 8월 22일 오전 11시 4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시 YG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한 씨는 체포 직후 경찰이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교부한 사실에 대해 묻자 "최모 씨에게 대마초를 구입해 김한빈이란 가수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여줬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16분부터 3시 20분까지 1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2차는 같은 날 오후 3시 52분부터 4시 5분까지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는 두 수사관이 참여했다. A 수사관은 한 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B 수사관은 임의로 제출받은 한 씨의 휴대전화를 검색하던 중 비아이와 마약과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발견하고 한 씨에게 물었다.

한 씨는 이에 대해 "지금은 이야기 못 한다"라고만 대답했다. 하지만 A 수사관이 이 대화를 조서에 기록할 수도 있지만 한 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집중하느라 적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경찰과 한 씨 측의 주장이 완전히 갈리고 있다.


한 씨의 비실명 공익신고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한 씨가 1~2차 조사에서 LSD를 전달한 날짜와 장소, LSD 가격(130만 원)까지 담당 수사관한테 진술했다는 것이다.

◇ 한서희 진술 번복 후 단서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경찰에 따르면 B 수사관은 이후 한 씨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되면 비아이에 대해 수사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러나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음 날 오후 9시 40분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B 수사관은 한 씨가 유치장에서 석방되자 비아이와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을 다시 물었다.

한 씨는 LSD로 특정하지 않고 비아이에게 마약류를 교부했다고만 대답했다. B 수사관은 이에 조사를 받고 갈 수 있겠냐고 했다. 한 씨는 "지금 머리가 아프고 힘들다"며 "다음 날(23일) 낮 12시에 와서 받겠다"고 했다.

B 수사관은 이 때 한 씨와 비아이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촬영하고 보내줬다. 하지만 한 씨는 이후 전화를 해도 계속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두절됐다.

B 수사관은 25일 비아이와 관련한 별도의 내사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8일 뒤 한 씨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3차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석방 때 비아이에게 마약을 교부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구매 요구만 있었는데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3차 조서 대신 수사보고서에는 한 씨가 LSD 10장을 비아이에게 전달했다고 자필로 기재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적혔다.

B 수사관은 이후 별다른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B 수사관이)내사 착수를 첩보 보고했고 생산했으면 계속해서 수사하든지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며 "수사보고서에 반대로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 수사해 봤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당시 담당 수사관들이 비아이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밝히기 곤란하다"면서도 "직무유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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