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서울 광진구 한 호텔 식당 입구로 이어지는 내리막 계단에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경위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1%로 나타났다. 차량에 같이 탄 사람은 없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가 호텔 내리막 계단을 도로로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