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에 특교세 15억원 지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피해지역 확산(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4일 인천 지역 붉은 수돗물 피해에 대한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달말부터 인천 서구, 중구, 강화지역의 수돗물에서 붉은물과 이물질이 발생해 학교에서는 급식까지 중단되는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관련 전문기관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음용수 등 생활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특교세를 교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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